안녕 여러분
2021년 달라지는 여러 가지 것들 중 단연 여성분들에겐 특 히더 이슈화가 된 낙태죄 폐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해요
일단 낙태죄란?
뱃속에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안에서 죽이는 행위의 범죄로 1년이라의 징역 과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있는 범죄,
그러나 여성단체의 항의와 소원으로 지난 2019년 4월 대법원에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이유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면서 정부에서는 이에 합당한 제도를
정비하라고 주문.
2020까지 낙태죄 조항
형법 제269조 제1항 :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270조 제1항 :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가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저는 일단 아이를 낳아보지도 임신해보지도 않아서 그분들의 마음을 100%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
뱃속에 어떠한 생명체를 가지고 있다는 것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위대하고 경이롭고
축복받을 일인지. 당연하게 축하받아야 할 존재들이고 박수받아야 할 임신인데.
그걸 거부하는 이유가 있다면 당연히 그럴만한 가치가 있는 이유이지 않을까요?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형벌로서 낙태죄는 낙태 감소라는 목적 달성은 어렵고 오히려 여성이
위험한 불법 낙태를 하면서 여성의 자기 결정권과 건강권을 침해한다"며
"국가는 낙태한 여성을 형사 처벌하는 방식으로 낙태를 줄일게 아니라 원치 않는 임신을
예방하고 임신한 여성이 출산을 선택할 수 있는 사회경제적 조건을 뒷받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고 하네요, 저 역시 이 결정문에 매우 동의합니다.
세계 보건기구와 미국 연구단체인 구트마허 연구소에 따르면 낙태를 금지하거나 임산부의
생명이 위태로울 때만 허용하는 나라에서는 4건 중 1건만이 안전한 방법으로 이루어졌고
낙태가 폭넓게 허용된 국가에서 10건 중 9건이 안전하게 시행되었다니. 25% 임산부만
안전한 제도와 90% 임산부가 안전한 제도 둘 중 oecd 국가들이 택할 방법은
고민할 필요조차 없겠지요.
모든 생명은 고귀하고 존중받아야 하고 축복 속에서 태어나는 아가가 아니더라도
존중받아야 합니다. 낙태죄가 폐지되었다 하더라도 아직 건강보험 이라던지
임신중절 약의 식약처 관리나 처방이라던지 중요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하겠지만
정부는 낙태죄 효력 정지에 따른 갈등 상황에 대비하여 임신, 출산, 상담 매뉴얼을
전국 보건소에 배포할 계획이라고 하니 필요하신 분들은 꼭 상담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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