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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손들어준 위안부 할머니

Lindsay chu 2021. 1. 11. 06:06

안녕 여러분 

오늘 오랜만에 반가운 뉴스를 하나 가져왔어요

사실 이 뉴스가 반가운 뉴스가 아니라 진작 해결되야할

문제들이 아직까지도 news 가 된다는 게 답답합니다.

이것은 뉴스(news) 아니라 그저 이미 해결되어야 했어야

할 하나의 역사이지요.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이 마지막 수단으로

한국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5년만에 승소 판결"

 

이것은 국가 면제를 앞세워 재판 자체를 거부해 온 

일본 정부를 상대로 힘겹게 싸워 얻어낸 값진 결과였다.

일본의 반발을 즉각적이었다. 지난 8일 오전 10시쯤

고 배춘희 할머니 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사건의

1심 결과가 나왔는데 그로부터 1시간 30분 뒤 남관표 주일

한국대사가 일본 외무성 청사에 초지됐다.

교도 통신에 따르면 아키바 다케오 외무성 사무차관은

이 자리에서 남 대사에게 "매우 유감""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라고 했다. 한국 가의 법원이 다른 국가를 소송 당사자로

삼아 재판할 수 없다 는 국제법상의 주권 면제 원칙에 따라

각하 판결이 나올 줄 알았던 일본 정부로선 당혹스러울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서울신문 발췌

 

 

 

참 답답한 게 늘 피해자는 있지만 피해 입힌 사람들은 없죠.

맞은 사람은 있는데 때린 사람은 없고 상처 받은 사람은 많은데 상처 준 사람도 없다 하죠.

일본이 이렇게 반발하고 나서니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모테기 도기 미스 일본 외부상과 전화통화를 갖고 일본 정부

측에 과도한 반응을 자제할 것을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후 오늘이죠??? 일본 정부가 서울 중앙지법의 위안부

피해자 판결과 관련해 유엔 최고법정인 국제사법재판소

(i c j)에 제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다고 하네요.

 

 

서울 중앙지법 민사합의 34부는 지난 8일 고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에게 1인당 1억 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지요.

 

이 판결이 의미 깊은 게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국 법원에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가운데 처음 나온 법적 판단이고

재판 자체를 거부했던 일본이기에 그 대응이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에 관련하여 일본 정부 내에서는 icj 제소 장안에 대한

부정적인 기류도 있다던데 그 이유인즉슨 icj에서 

주권면제를 인정받더라도 윈 안부 문제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와서 떠들썩한 것을 원치 않는 거겠죠.

 

하지만 일본 정부가 제소 방침을 결정해도 실제

재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합니다.

왜냐하면 국가 간 분쟁을 국제법에 따라 해결하는 icj

의 강제 관활권을 한국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일본 정부가 

제소를 추진해도 한국에서 불응하면 소송 자체가 성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일본 정부도 이를 잘 알고 있고 있지만 국제사회에

비상식적인 판결이라고 호소할 것이라고 ㅋ 호소한다네요

 

참으로 일본이라는 나라는 가깝고도 먼 나라 맞고요.

가까워질레야 풀어야 할 숙제들이 많고 넘어야 할 산들도 

많네요. 국제사회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어떻게 바라볼지

궁금한 게 많긴 하지만 적어도 위안부 할머니들께서 한 해가

지날 때마다 자리를 떠나시는 모습에 대한 최소한의 애도조차

없다는 생각을 해봅니다.